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를 임의로 요구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임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무에 관해 나눈 이야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서류나 자료 등은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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