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변호사-의뢰인 주고받은 자료 제출 요구 불가' 법안 발의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를 임의로 요구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임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무에 관해 나눈 이야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서류나 자료 등은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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