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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