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그동안 송출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부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중재에 나섰는데요.
바뀐 개정안의 핵심을 윤형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홈쇼핑 송출수수료란 TV홈쇼핑사들이 채널을 이용하는 대가로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지불하는 돈입니다.

문제는 송출수수료가 홈쇼핑사 방송 매출의 최대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갈등 원인이 돼왔습니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송출수수료가 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0%에서 2021년 60%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송출수수료 규모 또한 매년 7~8%씩 올랐는데 지난 2012년 8천억 원에서 줄곧 우상향해 2021년 1조8천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홈쇼핑사 관계자는 "황금 번호를 따내기 위해서는 홈쇼핑사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금액을 써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아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송출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정성적인 요소를 줄이고 정량적인 요소로 단순화했다는 것입니다.

홈쇼핑업계가 가장 정성적인 지표로 여긴 것은 '조정계수'입니다.

IPTV사들은 송출수수료를 산정할 때 임의적으로 조정계수를 설정해 계산했는데, 홈쇼핑사 입장에선 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개정 가이드에서는 이런 기준 대신 방송상품 판매총액이나 유료방송 가입자수 증감 등 객관적인 데이터만 남겼습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IPTV사들과 이견이 있었던 물가상승률 또한 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며 "기준에 관해 IPTV사들이 '통보'하는 방식에서 '합의'하는 형태로 바뀐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IPTV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랜 기간 양쪽 입장을 청취해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양측간 자율 협상 기조를 유지한 것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바뀐 가이드라인으로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