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후폭풍이 시장 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선 정상화 방안 도출의 도화선이 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화주의 운임지급 의무 및 처벌규정을 없앨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시장 내 위수탁제(지입제) 개선을 위해 자동차등록 명의를 기존 운송사업자 명의에서 차주 명의로 전환하는 방안과 최소운송 의무제도 강화 및 비율을 현재보다 상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로만 안전 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로 그때그때 집단적인 때법 논리에 의해서 시장기능도 상실한 무한정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이 고리를 이번에 끊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제도개선 취지를 밝혔으나, 정작 당정의 정상화 방안 발표 후 시장 내 이해 주체인 화주, 운송사, 차주는 각기 저마다의 입장을 근거로 정상화 방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량미확보업체 = 시장 퇴출(?) 그 정당성과 파급효과

정부는 정상화 방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운송회사는 영업권을 박탈하여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곧바로 전국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불만과 원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 A씨는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행태를 보면 정부가 식당 주인한테 이번 분기에 매출 천만원 못올리면 장사 못하게 할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출 올리라는 거랑 뭐가 다른거냐"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차량별로 20% 물량만 주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하지만 시장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종이 다양한데 물량영업을 위해 차종별 영업직원을 채용해야 정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국내는 95% 이상이 중·소 운송사업자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정부 방안대로 하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내 운송사업자는 재산권인 사업권을 국가로부터 강제 몰수 당해 시장에서 퇴출될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화주 측 입장을 대변하며 자유경제, 시장논리를 위해 안전운임을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작 운송사업자를 향해서는 시장경쟁 논리에 반하는 매출 강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화물연합회 최진하 전무는 "운송회사의 노력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매출액을 국가가 법으로 강제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며, 특히나 대부분의 운송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각 차량별 조건과 운송 비율을 정하여 강제하는 측면은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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