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져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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