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경제위기 인식" 팽배…회사채 발행 몰려
-달라진 자동차보험…"새해부턴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과 노동 개혁 등 굵직한 개혁 사업을 발표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 마련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요.
이 중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공개했다고요?


【 기자 】
정부가 새해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25%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는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기재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5%, 25%로 높였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에 투자액의 8%를 감면해줬던데 반해 2배 가까이 공제액을 늘려준 건데요.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대통령
-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복합 경제 위기 속, 윤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기술력과 수출로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각 부처에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이행 과정을 수시로 자신과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앵커멘트 】
새해를 맞아 재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회사채 시장에선 '공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새해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나빠지며 미뤄둔 발행 수요가 쌓여있는 데다,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서두르면서 연초 발행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를 비롯해 KT·포스코·LG화학 등도 이달 중 공모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선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은 채권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또 이렇듯 발행물량이 급증할수록 매수자들의 '옥석 가리기'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기라도 한 듯 기업들은 신년사에서 잇따라 경제 위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3일) 한 기업데이터연구소가 국내 10대 그룹의 신년사에 언급된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고객과 성장, 미래와 위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거듭되면서 이 위기란 단어가 올해 유난히 많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304억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공급망 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늘어난 건데, 관련해 산업부는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외투 지원제도 강화, 규제 혁신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보험 시장 관련 소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보험 사기가 급증하면서 국내 자동차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가입 요건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고요?


【 기자 】
자동차 보험사마다 경상 치료비에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등 가입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한화손해 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경상 환자의 치료비 과실 책임, 경상 환자의 4주 이상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핵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 보험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과실이 있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다면, 새해부터는 과실 비율을 따져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80%, 본인이 20%의 사고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2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기존엔 상대방의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에서 200만 원 모두를 나눠 부담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을, 대인배상2에서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나머지 20%인 16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밖에 손보사들은 또, 경상 환자임에도 무조건 입원하는 관행 등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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