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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이태원 참사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이를 사망자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습니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유족 측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해왔고 이후 법률 자문과 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망자로 인정해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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