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이태원 참사 부상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이를 사망자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어났습니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유족 측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해왔고 이후 법률 자문과 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망자로 인정해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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