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권이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합니다.
여기에는 가계대출 완화 정책과 서민·청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어떤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완화가 됐는지 김우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1분기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올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의 특징을 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에 구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 주택 가격은 9억 원으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3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적격대출의 5억 원을 유지하지만, 기존의 보금자리론에서의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또 기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특례보즘자리론에 포함돼 함께 운영됩니다.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단일 금리 체계가 적용된다는 대목에서 높은 이자를 비용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내용 자체가 간결해지고 이용자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고요…우대 금리가 적용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자 비용 부담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제시되지 않았나 생각"

또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대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민과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역시 오는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중 개인소득이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입니다.

올해에도 금리인상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롭게 도입되는 은행권 제도들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우연입니다.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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