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이 모 씨/ 연합뉴스
1천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오늘(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점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10월 BK 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작년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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