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지연운행 반환금 빼돌린 교통공사 직원, 검찰 송치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들은 지연반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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