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화물연대 등에 대한 과거 조사 사례를 볼 때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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