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창업기획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전문 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 항목이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공포일에서 3개월이 지나는 날인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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