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고객의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려다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논리였습니다.

신협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대에 육박하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협은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고객만 136명에 달하고, 대출금액은 342억 원 규모였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뉘는데,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시중금리가 아무리 큰 폭으로 올라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통상 고정금리는 은행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가입할 당시 변동금리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합니다.

대신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위험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인상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상 천재지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을 기준금리 인상에 적용한 겁니다.

금융당국과 신협중앙회는 이같은 조합의 결정 소식을 전해 듣고 해당 조합에 철회를 지도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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