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는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도 예금자보험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수단입니다.

예보는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사 예치금이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각투자 사업자도 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업체가 파산했을 땐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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