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많이 사는 국내 지역에 밀수 담배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을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 등에서 55만 갑의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 55만 갑을 밀수하고 이를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밀수 담배는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인증받은 담배판매점, 면세점 등에서 정가에 정품 담배를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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