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대리점 10곳 중 6곳이 제조사로부터 판매 가격을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 대리점의 63.3%가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체 업종의 평균 응답률인 14.3%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수직적 담합'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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