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우조선·한화그룹 기업결합 심사…"간이심사는 아닐 듯"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한화그룹의 기업 간 결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날 오후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시장 확정, 경쟁 제한성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등 일반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종 업종 간 기업결합이 아니지만 유상증자 규모가 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간이심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심사를 한다고 해서 다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시정조치는 경쟁제한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8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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