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중/ 연합뉴스
앞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려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업체명과 연락처 등만 확인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 요건이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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