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회사에 부과되는 회계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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