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에 새 건전성 감독 규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새 보험업권 회계제도 시행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선 일부 자산·부채를 원가로 평가하지만, 신지급여력제도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주된 차별점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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