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공개했습니다.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세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 등이 가입 가능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본인의 주택 유형, 보증 금액 등에 따라 기관별로 유불리가 다르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기관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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