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획득…최고 68층 계획 변경만 남았다

이촌동 한강맨션 단지 전경[사진 김두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재건축 8부 능선을 넘은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은 이주·철거와 착공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만, 최고 68층 높이의 초고층 설계안 적용은 추후 변경된 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은 오늘(2일)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구보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 사업 막바지 단계로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겼다는 평가를 받는 단계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1년 안에 이주와 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고 68층 초고층 계획안은 이번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층수 규제였던 '35층룰'이 폐지된 만큼 조합은 최고 68층으로 재건축 설계 변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단지 시공사인 GS건설이 시공사 선정 당시 최고 68층 높이의 초고층 설계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촌동 한강맨션은 이촌동에 1970년 준공된 지상 5층 23개동, 660세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고, 올해 1월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