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매일경제TV] 주유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기지역 주유소들이 소방당국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부터 주유소 3,100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해 불량한 270곳(8.7%)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적발된 270개 주유소에 대해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정명령 670건, 현지시정 30건, 기관통보 4건 등 모두 720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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