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해 청문 절차를 다음 달 5일 시작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T에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한 바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통신 3사의 입장과 설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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