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상품/ 연합뉴스
내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식품을 팔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내년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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