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 오산시]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연말까지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오산시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과 차량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직장 등을 찾아가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 대상입니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등을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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