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3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2천여 명을 전수 조사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법인 5곳을 적발하고 1곳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입니다.

도는 전수 조사후 5곳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특정하고, 폐업 상태인 2곳을 제외한 3곳에 관허사업 제한 사전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이들 중 2곳은 1천500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으나 다른 A법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인.허가 부서는 건설업.숙박업 등 관허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로 보고 해당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조세가 아닌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 중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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