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 7천㎡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플랫폼시티 사업부지. / 사진제공 = 용인시
[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특례시가 5조 원대에 이르는 플랫폼시티 손실보상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플랫폼시티 보상금 총액은 최대 5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개별보상금 산정금액(토지, 지장물 조사 완료분 35%)은 지난 24일 소유주 및 관계인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손실보상계약은 오늘부터 채권계약을 진행하며, 현금보상은 보상금 증액으로 인해 다음달 12일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 후 지급되며,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포함해 1억 원까지 현금으로,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지장물은 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