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역시 2년 연장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