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놓은 불법행위. / 사진제공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매일경제TV]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대규모 건축물들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부터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일제단속 결과, 피난 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를 한 33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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