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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 = 경기도] |
[경기=매일경제TV]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 여성 B씨(26)에 접근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오빠와 살고 있자 결혼을 하겠다며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도록 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가로채려 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습니다.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 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을 신고 접수했습니다.
[방수빈 기자 / mkbsb@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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