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 금지와 관련해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 기준으로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습니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2천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에는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므로 차량 교체시기 LPG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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