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특정감사..."도의회 제안 반영"

[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천819건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9만 2천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는 다음달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도 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와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은 모두 2만 9천762곳입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