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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는 체납자들의 휴면예금을 찾아내 1억1천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59명의 휴면계좌에 있던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동산.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715억원 규모입니다.
[이재헌 기자 / mkljh@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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