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도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어제(23일) 전자영(민·용인4) 의원과 고준호(국·파주1)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유사 재난 재발방지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주최·주관자는 없지만,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안전 점검과 보완 등의 주체자를 소방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해 옥외행사의 안전업무와 예방조처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 도지사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특히 도지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남·북부경찰청장,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시장·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장 등과 사전 협의하도록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두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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