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매일경제TV]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23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원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해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가석방 부적격 판단을 내려 이번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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