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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용인시 |
[경기=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가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새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임기 자동 종료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미래재단, 장학재단, 문화재단, 축구센터, 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장입니다.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모두 2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 시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지방연구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도시공사와 시정연구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용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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