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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제공) |
[청주=매일경제TV] 식품 제조업 등록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맘대로 바꿔 판매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유통기한 변조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동서로쭈꾸미'는 식품제조·가공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양념 주꾸미를 제조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에 공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인천 소재 '케이지엘에스'는 올해 9월 6일까지였던 유가공품의 유통기한을 바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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