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안성시와 양평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중 조치합니다.

반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합니다.

도는 감사기간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제보 창구를 다양화 해 운영합니다.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제보는 안성시청과 양평군청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qsweet@gg.go.kr), 시민감사관(gyeonggido22@naver.com),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공익제보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감사반장)은 "최근 도 공무원들의 계속된 일탈 행위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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