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경계' 단계 발령...경기도, 2부지사 본부장 체제로 격상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행정2부지사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경계(Orange)'로 발령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공석인 행정2부지사를 대리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직무를 맡습니다.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부는 오늘(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진출입구에서 1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 열고,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평택항 등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상 육상 화물운송 기능 마비 사태에 대한 위기 단계는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구분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총파업 집회 결의에 따라 '주의'를, 총파업 전날인 어제(23일) 오후 3시를 기해서는 '경계'를 각각 발령했습니다.

사태 심각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심각' 단계를 발령합니다.

'경계' 단계에서는 경찰 등을 통해 화물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과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을 실시하고, 열쇠업자와 견인 차량을 동원해 불법 방치차량을 견인 조치합니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곳(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오늘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영업행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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