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은혜 홍보수석이 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예훼손…혐의 없음 '종결'

지난 6·1지방선거 에 여야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동연 지사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경기=매일경제TV] 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동연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지사와 전 캠프 대변인 A씨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분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11일 '김은혜 남편, 애국자라더니 미국 군수업체 이익만 대변했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논평을 통해 김 수석 남편의 미국 로스쿨 졸업이력 등과 함께 '애국자가 아니라 미국방산 업체를 대변한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 측은 이와 관련해 "논평 내용 중,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있다.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김 지사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논평의 내용은 사실 적시 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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