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경/ 연합뉴스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올해 주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28만 5천 명으로, 서울 전체 58만 명의 48.8%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1개 구로 확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의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류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재 과세 대상이 1만 명인 자치구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과세 대상 증가율이 2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최근 5년간 고지 인원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5.2배)로, 노원구(5.0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27.2배)로, 그다음이 구로구(17.9배)였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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