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의회가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아동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과 관련해 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오늘(23일) 이기환(민·안산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설치 ▲희생자 유해 발굴 ▲선감학원 유적지 정비와 문화·학술·기념 사업 ▲선감학원 사건 관련 추모 사업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의료지원 사업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위로금, 의료실비보상금 지급 등도 담겨 있습니다.

1인당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 7억여원(100명 추산)과 의료실비보상금 1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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