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관련 정책·절차를 따르지 않고 ESG 상품을 운용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 대해 400만달러, 우리돈 약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현지시간 2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해당 ESG 펀드의 편입 자산 80%를 자체 ESG 기준으로 구성하고, 술·담배·무기·석탄·원유·천연가스 판매 등으로 수입을 얻는 기업을 배제했다고 홍보해온 바 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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