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차질없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되며,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53일간 운영됩니다.
공정위는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와 달리 대금 조기 지급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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