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반영과 방문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시청에 직접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과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전자파일(PDF)로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는 가까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