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백화점에서 우산을 씌우는 비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 혼란을 막기위해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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