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모임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해당 동호회 측의 지지 선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헌 기자 / mkljh@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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