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문/ 연합뉴스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일(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이 불가합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일 이런 조처들에 대해서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단계적 접근의 방안으로 계도기간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계도기간으로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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