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과 성분 유사한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진=식약처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2일)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의 구조와 효과가 유사한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페나리딘'은 펜타닐처럼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유와 제조가 전면 금지되고,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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